오늘의 공부 내용 : 공시가 1억 미만 부동산 세금 요약정리
취득세
20년 7월 10일 발표에 따라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 없이 1.1% 부과되며 다주택자와 법인도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주택수에서도 제외되는데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를 5채 소유 중 서울 아파트 추가 구매 시 기존 5개 주택수가 안 잡혀서 추가 구매하는 서울 아파트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단 정비구역 지정지역, 사업시행구역은 취득세가 중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비조정지역 6억 이하 1% , 6억~9억 1~3% , 9억 이상 3%
취득세 중과 피하기 절세 방향 : 조정지역 6억 이하 1.1% + 비조정지역 6억 이하 1.1% + 공시가 1억 미만 1.1%
취득세 계산하기 https://www.wetax.go.kr/main/
위텍스 홈페이지 첫화면 중앙에 지방세 미리 계산하기 들어가면 취득세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6억까지 과세 면제, 1 주택자는 11억까지 과세가 면제됩니다.
- 11억 아파트 한 채 (1주택) : 종부세 면제
- 6억 아파트 + 5억 아파트 (2주택) : 6억까지 과세 면제되므로 5억에 대해서 과세
- 같은 11억이라도 1주택이냐 2 주택이냐에 따라 다름!!
종부세는 공시가 1억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아파트 제외) 10년 장기일반 민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를 합산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 개시일 당시 공시가 6억원 이하 (수도권 3억 이하), 임대료 인상률도 연 5%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확인하기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세율 + 30% 중과 양도세가 부과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 중소도시, 경기·세종의 읍·면 , 광역시의 군 지역의 공시가 3억 미만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어 2년간 보유 후 매도 시 기본세율로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택의 양도세 중과세 계산할 때에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계산할 때에는 주택수에 포함)
양도세 중과 피하기 절세 방향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는 양도세가 중과되므로 지방의 공시가 3억 미만 주택 2년 보유 후 매도 시 기본 과세
✥ 취득세 / 보유세 /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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