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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기출문제4

민법총칙 <비진의표시> 비진의 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키포인트는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며 (취소 아님 주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또한 가족법/공법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는 4가지가 있으며 서로 다른점을 비교하면서 외워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107조 비진의 :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108조 통정허위 : 무효 109조 착오 : 취소 110조 사기·강박 : 취소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19회. 비진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진의 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 적용될 수 없다.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 2022. 11. 28.
민법 총칙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공통점은 둘 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 전환 둘 다X /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X 전환O 입니다. 불공정에서 키포인트는 전환O, 추인X, 추정X, 궁박=본인 요거는 꼭 외웁시다!!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28회.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 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룰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더보기 4번. 불공정에서 [경솔, 무경험.. 2022. 11. 25.
민법 총칙 <이중매매> 반사회적 법률행위(절대 무효)의 연장선으로 이중매매에 배임행위나 적극가담이 붙으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 절대무효가 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법 급여 원인이 되는 이중매매는 절대 무효로 키포인트는 첫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즉, 선의의 제3자는 유효를 주장 못함 (같은 말) 둘째. 매도인은 반환청구 X, 말소 청구 X, 채권자 취소 X 셋째.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 가능 이중매매 (2021년) 32회 46번.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 2022. 11. 18.
민법 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 시험문제에 "103조"라고만 나올 수도 있으니 숫자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절대무효)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례를 잘 구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2019년) 30회 41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 관념을 반영한다.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 202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