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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제3자2

민법총칙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며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의의 제3자가 취득) 통정 허위(가장매매)와 이중매매를 잘 구분하면 좋습니다. 108조 통정 허위표시 2022년. 33회 43.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 행위도 무효이다.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 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가장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 2022. 12. 9.
민법 총칙 <이중매매> 반사회적 법률행위(절대 무효)의 연장선으로 이중매매에 배임행위나 적극가담이 붙으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 절대무효가 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법 급여 원인이 되는 이중매매는 절대 무효로 키포인트는 첫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즉, 선의의 제3자는 유효를 주장 못함 (같은 말) 둘째. 매도인은 반환청구 X, 말소 청구 X, 채권자 취소 X 셋째.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 가능 이중매매 (2021년) 32회 46번.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