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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민법 단원별 기출문제

민법총칙 <비진의표시>

by WhaleNote 2022. 11. 28.

비진의 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키포인트는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며 (취소 아님 주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또한 가족법/공법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는 4가지가 있으며 서로 다른점을 비교하면서 외워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 107조 진의 :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 108조 정허위 : 무효
  • 109조 오 : 취소
  • 110조 기·강박 : 취소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19회. 비진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비진의 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2.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 적용될 수 없다.
  3.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4.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 표시 당시 안 경우 통정 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5. 은행 대출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 을이 은행 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을은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채무를 진다.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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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대리권 남용 비진의 표시 적용된다.

비진의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 은행 대출 명의 빌려줬다~ 나오면 무조건 비진의 X. 유효 (명의만 빌려줬으니 돈 갚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돈 갚아야 함, 함부로 명의 빌려주면 안 됨;;;)

 


 

23회. 갑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을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갑·을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을이 갑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의 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갑의 진의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면,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을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5.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병이 갑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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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비진의표시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갑의 의사표시는 원칙은 유효/ 비진의 표시는 단독행위에서도 적용되며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 선의의 제3자가 가져갈 수 있음(대항할 수 없음)


 

24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의사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의사 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5.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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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원칙은 유효

이런 문제만 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ㅎ 나머지 지문은 뒤에 배울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사항으로 눈에 많이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25회.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이다.
  2.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3. 매매계약에서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4.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이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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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대출 명의 빌려줬다~ 나오면 무조건 비진의 아님!! 대출 계약은 유효하고 돈 갚아야 함.

 


 

27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표시와 구별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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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비진의 표시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취소 아님. 취소와 무효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1번 지문 자주 나오는 문장입니다. 왠지 '진의'라는 단어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헷갈렸던 부분 ㅠㅠ) 법에서 그렇게 정했다는데 왜 그런지 깊숙이 이해하려고 하면 저처럼 헷갈리니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아닐 [비] 의 니까 정~ 어쩌고 하는 문장 나오면 아니다!! 하고 외우면 편합니다 ㅎ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판례    

  • 대출금 채무자로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채무 부담 의사가 있다 = 비진의 X / 유효
  •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알면서도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 = 비진의 O / 무효
  •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면직된 경우 = 비진의 X / 유효 (공법상의 행위)
  •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비진의 X /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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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비진의표시 단원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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