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 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키포인트는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며 (취소 아님 주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또한 가족법/공법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는 4가지가 있으며 서로 다른점을 비교하면서 외워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 107조 비진의 :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 108조 통정허위 : 무효
- 109조 착오 : 취소
- 110조 사기·강박 : 취소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19회. 비진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비진의 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 적용될 수 없다.
-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 표시 당시 안 경우 통정 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 은행 대출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 을이 은행 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을은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채무를 진다.
정답 ↓
2번. 대리권 남용 비진의 표시 적용된다.
비진의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 은행 대출 명의 빌려줬다~ 나오면 무조건 비진의 X. 유효 (명의만 빌려줬으니 돈 갚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돈 갚아야 함, 함부로 명의 빌려주면 안 됨;;;)
23회. 갑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을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갑·을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을이 갑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의 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갑의 진의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면,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을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병이 갑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정답 ↓
4번. 비진의표시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갑의 의사표시는 원칙은 유효/ 비진의 표시는 단독행위에서도 적용되며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 선의의 제3자가 가져갈 수 있음(대항할 수 없음)
24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의사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의사 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정답 ↓
1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원칙은 유효
이런 문제만 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ㅎ 나머지 지문은 뒤에 배울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사항으로 눈에 많이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25회.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이다.
-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 매매계약에서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이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1번. 대출 명의 빌려줬다~ 나오면 무조건 비진의 아님!! 대출 계약은 유효하고 돈 갚아야 함.
27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표시와 구별된다.
정답 ↓
2번. 비진의 표시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취소 아님. 취소와 무효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1번 지문 자주 나오는 문장입니다. 왠지 '진의'라는 단어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헷갈렸던 부분 ㅠㅠ) 법에서 그렇게 정했다는데 왜 그런지 깊숙이 이해하려고 하면 저처럼 헷갈리니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아닐 [비] 진의 니까 진정~ 어쩌고 하는 문장 나오면 아니다!! 하고 외우면 편합니다 ㅎ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판례
- 대출금 채무자로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채무 부담 의사가 있다 = 비진의 X / 유효
-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알면서도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 = 비진의 O / 무효
-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면직된 경우 = 비진의 X / 유효 (공법상의 행위)
-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비진의 X /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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