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며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의의 제3자가 취득) 통정 허위(가장매매)와 이중매매를 잘 구분하면 좋습니다.
108조 통정 허위표시
2022년. 33회
43.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 행위도 무효이다.
-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 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 가장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정답 ↓
4번. 통정허위표시 선의의 3자에 대항할 수 없다 (O)
올해 출제된 33회 민법 기출문제입니다. 103조 반사회 법률행위와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는 절대 무효로 선의의 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반면 비진의 표시, 통정 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비. 통. 착. 사)는 선의의 3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헷갈리면 실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22.11.16 - [공인중개사 자격증/민법 단원별 기출문제] - 민법 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 문제 풀기
27회.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 병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
5번. (X) 통정 허위는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암기사항인데 개인적으로 많이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통정허[위] 선[의]만 있음 된다. 무과실 필요 없다. 비슷한 음끼리 묶어서 외우세요 ^^
문제가 길고 갑, 을, 병이 나오기 때문에 상황을 대강이라도 그려봐야 빨리 이해하고 풀 수 있습니다. [ 갑 통정 허위→ 을 → 선의의 병 ] 우선 통정 허위는 무효이므로 계약 무효-채무이행 x입니다. 또한 병은 선의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며 을이 병에게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를 했기 때문에 생뚱맞게 갑이 와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진행과정 화살표를 잘 보고 이전등기를 누가 누구에게 해줬는지를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26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 ㉠,㉡
- ㉠,㉢
- ㉡,㉢
- ㉡,㉣
- ㉢,㉣
정답 ↓
1번. ㉠,㉡ (본인과 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3자는 아님) 보통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를 잘 구분하면 됨.
통정허위표시에서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로 암기사항입니다. 허위표시를 기초로 대금채권, 전부채권자, 파산관재인, 경매, ~매수한자, 가등기, 보증인, 압류·가압류, 저당권설정 으로 [대.전.파.경.매.가.보.류.설] 로 암기!!
23회.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 가장 전세권자의 전세 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정답 ↓
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수익자) X
위 문제와 거의 동일한 문제로 암기사항만 잘 외워두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면 틀린 답으로 거의 "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수익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잘 외우면 좋겠습니다!
1. ~ 가압류한 자 / 3. ~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 4. ~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 5. ~ 가압류한 자 : 이렇게 뒤만 보고 [대.전.파.경.매.가.보.류.설]이 있는지만 체크하세요. 그래야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2회.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을과 통모 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을은 그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갑을 을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병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병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정답 ↓
5번. 청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긴 갑, 을, 병 사례문제입니다. [ 갑 통정 허위→ 을 → 선의의 병 ] 앞 단원에서 공부한 이중매매와 가장매매의 차이점을 잘 구분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중매매는 반사회로 거의 안된다고 보면 되고 통정 허위는 거의 된다고 보고 문제를 풀면 대강 맞습니다;; ㅎ
이중매매 : 반환청구 x, 말소 청구 x, 채권자 취소 x / 가장매매(통정 허위) : 말소 청구 o, 이전 청구 o, 채권자 취소 o, 손해배상 o, 부당이득 반환 o
2022.11.18 - [공인중개사 자격증/민법 단원별 기출문제] - 민법 총칙 <이중매매> 문제 풀기
20회.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을은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갑이 소유권 이전의 의사 없이 을과 짜고 X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민 경우, 갑은 악의의 병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1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이 선의이더라도 갑은 병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만약 X토지에 대한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이 있었고 그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병은 악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3의 경우 병이 을의 배신적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유효한 명의신탁에 기하여 X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을 명의로 경료된 후 을이 이를 임의로 정에게 처분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2번. (X) 통정 허위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문제가 긴 갑, 을, 병 사례 문제로 전체적인 상황을 그려봐야 빨리 이해하고 풀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선·악 불문 제3자가 취득합니다. 이중매매-절대 무효 / 통정 허위(가장매매) - 선의의 제3자 취득 / 명의신탁 - 선·악 불문 제3자가 취득 이 세 가지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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