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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어사와 조이 <조선시대의 이혼>

by WhaleNote 2021. 11. 12.

기별 = 이혼

이번에 시작한 tvN 월, 화 드라마 <어사와 조이>에서 여자 주인공 (김혜윤) 조이가 남편과의 기별 즉 이혼을 하려고 소장을 쓰는데요. 과연 조선시대의 이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사와 조이-조선시대의 이혼

사정파의

체면과 명예를 중시했던 양반들은 함부로 이혼을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국가 (현재로 치면 법원)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와 반면 가진 것도 나눌 재산도 없었던 평민들의 이혼은 자유로웠다고 하는데요.

사정파의란 부부가 이혼하고 싶은 의사를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양반과는 다르게 이혼 콜? 이혼 콜! 이렇게 이혼이 가능했다니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

조선시대에는 도장이나 지문이 아닌 손바닥을 대고 그리는 <수장>을 썼다고 하는데 흠... 뭔가 허술하지만 귀엽네요 ㅎ

어사와 조이 사정파의

할급휴서 - 나비

할급휴서란 이혼의 증표로 저고리 앞자락을 잘라 서로 나눠갖는 것인데 모양이 나비와 같아서 "나비를 주고받았다"라고 말했답니다. 나비처럼 자유롭게 훨훨 날아간다는 뜻일까요? 현대에서 이혼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이 큰데 조선시대의 이혼은 조금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이혼 후에는 3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 때 이혼 사실을 국가에 신고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어사와 조이 나비

어사와 조이 할급휴서
어사와 조이 이혼증표

사실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던 조선시대에는 주로 남자가 이혼을 요구하지 여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혼 사유에 있어서도 여자의 이혼 요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조이가 이혼을 판결해달라고 원님에게 사정하는데 딱 봐도 평민으로 보이는 조이는 원님의 판결 없이도 서로의 합의하에 이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혼 반대로 합의이혼은 불가능했을 것 같지만 말이죠. 요즘 역사적 고증 없이 얼토당토않은 이야기의 사극 드라마가 많은데 조선시대의 삶을 가볍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좋은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명랑 코믹 커플 수사 쑈 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ㅋㅋㅋ

[조선시대의 이혼에 관한 포스팅] 어사와 조이 3회 < 습첩 >

 

어사와 조이 3회 < 습첩 >

습첩 - 첩을 줍다 기별(이혼)한 여인이 서낭당 앞에 서 있다가 처음 마주친 사내에게 재가(재혼)하는 풍습. 남자가 미혼일 경우 여자와 혼인을 하고 기혼일 경우에는 첩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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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화 저녁 10시 30분 tvN <어사와 조이> 정주행 해야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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